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
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
코액터스는
‘장애인 표준사업장’으로 인증 받아
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연계고용제도를
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,
그 거래금액의 최대 50%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
(근거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)
코액터스는
‘장애인 표준사업장’으로 인증 받아
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연계고용제도를
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,
그 거래금액의 최대 50%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
(근거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)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
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
고용부담금의 60%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%까지 감면 가능
<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 산식>
*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
장애인 근로자 수(중증장애인은 2배수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
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60%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%까지 감면 가능
<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 산식>
*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(중증장애인은 2배수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예시
고용부담금 1억원인 기업의 연계고용 감면조건
2020년 기준(단위: 원/공급가액 기준) | |||
---|---|---|---|
고객사 연간 수급액 | 1,000만원 | 고요한M 장애 드라이버 수 |
16명 |
고요한M 매출 | 2억원 |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|
30명 (중증장애 2배수) |
수급액 비율 | 5% | 2020년 고용부담금 기초액 |
107만 8,000원 |
연간 부담금 감면액 | 수급액비율 x 장애인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 = 0.05 x 30 x 1,078,000 x 12 = 19,404,000원 (수급액 대비 높음) |
||
고객사 고용부담금 감면금액 |
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= 1억 x 60% = 6,000만원 수급액의 50%인 500만원이 최종 감면액 |
2020년 기준(단위: 원/공급가액 기준)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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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사 연간 수급액 | 1,000만원 | 고요한M 장애 드라이버 수 |
16명 |
고요한M 매출 | 2억원 |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|
30명 (중증장애 2배수) |
수급액 비율 | 5% | 2020년 고용부담금 기초액 |
107만 8,000원 |
연간 부담금 감면액 | 수급액비율 x 장애인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 = 0.05 x 30 x 1,078,000 x 12 = 19,404,000원 (수급액 대비 높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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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사 고용부담금 감면금액 |
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= 1억 x 60% = 6,000만원 수급액의 50%인 500만원이 최종 감면액 |
* 2020년은 고요한M이 론칭한 연도로 매출이 적어 감면액 대비 수급액이 높은 상황
* 2021년 매출 목표액은 20억, 드라이버 고용은 70명으로 해당 비율로 계산 시에도
수급액의 50%인 500만원 감면 가능
고용부담금 1억원인 기업의 연계고용 감면조건
2020년 기준(단위: 원/공급가액 기준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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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사 연간 수급액 |
1,000만원 | 고요한M 장애 드라이버 수 |
16명 | |
고요한M 매출 | 2억원 | 연계고용인정 장애 드라이버 수 |
30명 (중증장애 2배수) |
|
수급액 비율 |
5% | 2020년 고용부담금 기초액 |
107만 8,000원 | |
연간 부담금 감면액 |
수급액비율 x 장애인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
= 0.05 x 30 x 1,078,000 x 12 = 19,404,000원 (수급액 대비 높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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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객사 고용부담금 감면금액 |
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= 1억 x 60% = 6,000만원 수급액의 50%인 500만원이 최종 감면액 |
* 2020년은 고요한M이 론칭한 연도로 매출이 적어 감면액 대비 수급액이 높은 상황
* 2021년 매출 목표액은 20억, 드라이버 고용은 70명으로 해당 비율로 계산 시에도 수급액의 50%인 500만원 감면 가능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절차
STEP 1. 연계고용 도급계약서/도급업무 약정서 체결(계약 기간 1년 이상, 서비스 제공도 가능)
STEP 2. 매달 운행내역 등 서비스 사용내역을 고요한 비즈니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
STEP 3. 매달 실제 사용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지급 (지급확인서 또는 입금확인증 필요)
STEP 4. 각 해년도 계약 시점 ~ 12월 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
* 감면신청기간: 다음해 1월 1일 ~ 1월 10일 (고용부담금 감면 신고 전 감면 신청 우선)
STEP1.연계고용 도급계약서/도급업무 약정서 체결(계약 기간 1년 이상, 서비스 제공도 가능)
STEP2.매달 운행내역 등 서비스 사용내역을 고요한 비즈니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
STEP3.매달 실제 사용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지급
(지급확인서 또는 입금확인증 필요)
STEP4.각 해년도 계약 시점 ~ 12월 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
* 감면신청기간: 다음해 1월 1일 ~ 1월 10일 (고용부담금 감면 신고 전 감면 신청 우선)
사용기업 준비서류
1)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
2) 연계고용 계약서와 약정서
3) 연계고용 영수증(세금계산서 및 지급확인증)
1)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
2) 연계고용 계약서와 약정서
3) 연계고용 영수증(세금계산서 및 지급확인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