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

연계고용제도

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

연계고용제도

코액터스는
‘장애인 표준사업장’으로 인증 받아
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연계고용제도를
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,
그 거래금액의 최대 50%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
(근거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)

코액터스는
‘장애인 표준사업장’으로 인증 받아
도급계약을 체결할 시 연계고용제도
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
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거래를 하고,
그 거래금액의 최대 50%까지 고용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
(근거: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)
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

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
고용부담금의 60%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%까지 감면 가능

<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 산식>

수급액비율  = 
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

*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
장애인 근로자 수(중증장애인은 2배수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

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60%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%까지 감면 가능

<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 산식>

수급액비율  = 
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수급액 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매출액

*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(중증장애인은 2배수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
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예시

고용부담금 1억원인 기업의 연계고용 감면조건

2020년 기준(단위: 원/공급가액 기준)
고객사 연간 수급액 1,000만원 고요한M
장애 드라이버 수
16명
고요한M 매출 2억원 연계고용인정
장애 드라이버 수
30명
(중증장애 2배수)
수급액 비율 5% 2020년 고용부담금
기초액
107만 8,000원
연간 부담금 감면액 수급액비율 x 장애인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
= 0.05 x 30 x 1,078,000 x 12 = 19,404,000원 (수급액 대비 높음)
고객사 고용부담금
감면금액
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= 1억 x 60% = 6,000만원
수급액의 50%인 500만원이 최종 감면액
2020년 기준(단위: 원/공급가액 기준)
고객사 연간 수급액 1,000만원 고요한M
장애 드라이버 수
16명
고요한M 매출 2억원 연계고용인정
장애 드라이버 수
30명
(중증장애 2배수)
수급액 비율 5% 2020년 고용부담금
기초액
107만 8,000원
연간 부담금 감면액 수급액비율 x 장애인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
= 0.05 x 30 x 1,078,000 x 12 = 19,404,000원 (수급액 대비 높음)
고객사 고용부담금
감면금액
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= 1억 x 60% = 6,000만원
수급액의 50%인 500만원이 최종 감면액

* 2020년은 고요한M이 론칭한 연도로 매출이 적어 감면액 대비 수급액이 높은 상황
* 2021년 매출 목표액은 20억, 드라이버 고용은 70명으로 해당 비율로 계산 시에도
수급액의 50%인 500만원 감면 가능

고용부담금 1억원인 기업의 연계고용 감면조건

2020년 기준(단위: 원/공급가액 기준)
고객사
연간
수급액
1,000만원 고요한M
장애 드라이버 수
16명
고요한M 매출 2억원 연계고용인정
장애 드라이버 수
30명
(중증장애 2배수)
수급액
비율
5% 2020년 고용부담금
기초액
107만 8,000원
연간
부담금
감면액
수급액비율 x 장애인근로자 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x 12
= 0.05 x 30 x 1,078,000 x 12
= 19,404,000원 (수급액 대비 높음)
고객사
고용부담금
감면금액
고객사 연계고용 감면 한도 = 1억 x 60%
= 6,000만원
수급액의 50%인 500만원이 최종 감면액

* 2020년은 고요한M이 론칭한 연도로 매출이 적어 감면액 대비 수급액이 높은 상황
* 2021년 매출 목표액은 20억, 드라이버 고용은 70명으로 해당 비율로 계산 시에도 수급액의 50%인 500만원 감면 가능

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절차

STEP 1. 연계고용 도급계약서/도급업무 약정서 체결(계약 기간 1년 이상, 서비스 제공도 가능)
STEP 2. 매달 운행내역 등 서비스 사용내역을 고요한 비즈니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
STEP 3. 매달 실제 사용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지급 (지급확인서 또는 입금확인증 필요)
STEP 4. 각 해년도 계약 시점 ~ 12월 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

* 감면신청기간: 다음해 1월 1일 ~ 1월 10일 (고용부담금 감면 신고 전 감면 신청 우선)

STEP1.연계고용 도급계약서/도급업무 약정서 체결(계약 기간 1년 이상, 서비스 제공도 가능)

STEP2.매달 운행내역 등 서비스 사용내역을 고요한 비즈니스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

STEP3.매달 실제 사용 금액만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으로 지급 (지급확인서 또는 입금확인증 필요)

STEP4.각 해년도 계약 시점 ~ 12월 31일까지의 거래 실적을 바탕으로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

* 감면신청기간: 다음해 1월 1일 ~ 1월 10일 (고용부담금 감면 신고 전 감면 신청 우선)

사용기업 준비서류

1)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
2) 연계고용 계약서와 약정서
3) 연계고용 영수증(세금계산서 및 지급확인증)

1)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
2) 연계고용 계약서와 약정서
3) 연계고용 영수증(세금계산서 및 지급확인증)